채권자집회는 변제계획안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 집회는 아니며, 신청인이 변제계획안에 대해 채권자들에게 설명하고, 채권자들이 신청인의 변제계획안에 대한 이의 여부를 진술하는 집회입니다. 직접 법원을 방문하거나,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접수할 수 있습니다. 가족관계증명서와 함께 실제 생계를 함께하는지 여부(동거, 경제적 지원 등)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인정됩니다. 법무법인 이엘... http://홍익.kr/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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